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
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("당사")는 2026년 3월 12일자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분할(액면분할)을 결의한 바, 주식/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주식분할기준일인 2026년 3월 28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당사 주식이 4,616,530주가 액면금액 100원의 당사 주식 23,082,650주로 분할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주식분할(액면분할)관련 사항
구분 | 주식분할 건 | 주식분할 후 | 액면가액 | 500 | 100 | 발행주식총수 | 4,616,530 | 23,082,650 | 자본금 | 2,308,265,000 | 2,308,265,000 |
2. 주식분할 구분 | 일정 | 비고 | 주식분할(액면분할) 공고일 | 2026년 3월 12일 | | 주주확정 기준일 | 2026년 3월 27일 |
| 병합기준일 | 2026년 3월 28일 | 주식분할(액면분할) 기준일 | 신주권 유통일 | 2026년 4월 6일 | |
※ 전자등록된 주식의 분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및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2026년 3월 12일
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대표이사 김성포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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